한국가정간호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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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1월   9일 제정

    2001년   2월 13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1일 개정

    2009년   1월 19일 개정

    2012년 12월   8일 개정

    2014년 12월 13일 개정

    2016년   1월 25일 개정

    2019년   4월   5일 개정

    2021년   1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국가정간호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가정간호학의 향상 지원 및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가정간호에 관한 연구
    • 2. 회원의 교육 및 훈련
    • 3. 회원의 관리 및 정보교환
    • 4. 가정간호 관련단체와의 학술교류
    • 5. 가정간호학술지 발행
    • 6. 가정간호사의 권익옹호 및 향상
    • 7. 가정전문간호교육협의회 운영 및 지원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가정전문간호교육협의회) 본회는 가정전문교육주임으로 구성된 가정전문간호교육협의회를 둔다. 본 가정간호학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협의회 회장을 겸임한다.

     

    제 2 장   회 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의무 및 권리)

    •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입회비, 평생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과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회비)

    • ① 입회비, 평생회비 및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001년 2월 13일 개정)

    제 8 조(회원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회를 탈퇴한 경우
    • ② 사망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3명
    • ③ 이사 10인 내외
    • ④ 감사 2인 내외

    제 10 조(임원선거)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차기 회장은 제1부회장이 된다. 제1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경선시 최다 득표자로 한다.
    • ② 제2부회장은 당연직으로서 가정간호사회 회장으로 하며, 제3부회장은 당연직으로서 방문간호사회 회장으로 한다.
    • ③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④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대행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 2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제 2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 3부회장이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④ 감사는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및 제1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제2부회장의 임기는 가정간호사회 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제3부회장의 임기는 방문간호사회 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보궐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본회는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총회)

    •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⑤ 총회에 준하여 협의회의를 개최하며, 협의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제 15 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보선의 경우도 포함)
      • 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라.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사항
      • 마.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회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기록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6 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전체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로 한다.
    • ② 전체 정기이사회는 년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기타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④ 전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총무, 홍보, 서기, 재무, 학술, 편집, 정책, 국제교류, 연구 및 교육이사로 구성한다.

    제 17 조(이사회의 의결)

    • ①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사업계획 수립
      • 나. 예산 및 결산 보고
      • 다. 명예회장 및 고문의 인준
      • 라. 각 집행부 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② 회장은 이사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기록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 직

    제 18 조(업무의 진행)

    •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이사, 홍보이사, 서기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정책이사, 국제교류이사, 연구이사 및 교육이사 각 1인을 둔다.

    제 19 조(각 이사의 업무) 본회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이사
      • 가. 대내외적 공문처리
      • 나.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 다. 회원 관리: 평생회원/년회원/기관회원
      • 라.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2. 홍보이사
      • 가. 홈페이지관리 및 본 학회관련 홍보사업 기획 및 관리
      • 나.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3. 서기이사
      • 가. 회의록 관리
      • 나. 총회 및 이사회의 기록 및 보관
      • 다.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4. 재무이사
      • 가. 재정관리
      • 나. 각종 행사 준비 및 진행
      • 다. 기타 재무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5. 학술이사
      • 가.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
      • 나. 국내·외의 학술 단체와의 학술정보 교류
      • 다.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6. 편집이사
      • 가. 가정간호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 각종 간행물의 발간
      • 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다.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7. 정책이사
      • 가. 국내·외의 정책 기관과의 정보 교류
      • 나. 학술집담회
      • 다.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8. 국제교류이사
      • 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9. 연구이사
      • 가. 연구지원사업 운영
      • 나.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10. 교육이사
      • 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나.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다.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제  6  장   경  비

    제 20 조(본회의 경비)

    • ① 본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가. 회비(입회비, 평생회비/년 회비/기관회비)
      • 나. 찬조금
      • 다. 기타
    • ② 본회 및 지부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 ③ 협의회 경비는 한국가정간호학회 경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한다.

    제 21 조(예산 및 결산) 회계 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22 조(회계연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결한다.

     

    부 칙

    제 23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여하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4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