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간호학회

    연구윤리 ·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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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정간호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된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2 장   연 구

    제 3 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말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고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 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2.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는 행위
      •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 4 조(연구대상자)

    • 1.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1) 대상자의 연구참여와 중단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3) 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처치군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 5)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종설, 문헌고찰, 메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 후 IRB 검토 및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 시 편집인은 서면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2.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 시 편집인은 IRB 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 5 조(젠더 의식)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에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에 아래 내용을 기술한다.

    • 1.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인 경우
      • 1)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 2)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 3)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2.임상연구인 경우
      • 1)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한다.
      •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 6 조(연구비)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 3 장   논문심사와  출판

    제 7 조(출판윤리)

    • 1.저자의 책임과 의무
      •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2)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고 저자 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3)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 4)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5) 연구대상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된다. 출판물에 대상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과학정보로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판 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때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6)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7)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게재불가된 동일 논문의 재 투고 시에는 대폭 수정한 경우에 한하여 1회까지만 허용한다. 재 투고 시에는 자 가점검사항의 재 투고란에 체크하고 어길 시 2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 2.저자 결정 기준
      • 1)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 2) 저자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 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3) 저자 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기여도를 표기할 수 있다.

    제 8 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 1.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3.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 9 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 1.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2.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3.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정중하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4.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5.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조(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1.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2.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의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대상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 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 4 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 11 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

    • 1.본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예정인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 검토 및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미 출판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 2.본 학회지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연구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 연구윤리위원회로 회부한다.
      • 1) 출판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연구위반행위의 심의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심의결과가 연구위반행위로 판정되면 연구윤리규정에 의하여 제제조치를 실시한다.
      • 2)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한국가정간호학회지와 학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논문저자는 향후 본 학회지에 3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3)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연구 및 출판윤리 부정행위를 한 회원과 논문은 후속조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한국가정간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가정간호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된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 중 5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을 둔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회는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및 발생 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 3.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 및 결과 보고

    제 5 조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판정한다.
    • 4. 심의기간은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 5. 심의가 종료되면 피 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 6 조 연구윤리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원취소, 제명, 학회 홈페이지 공지, 연구윤리 위반자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사실 통보,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기관에 해당내용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피 조사자는 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