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 노준희 | 우석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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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위원장 | 민자경 | 성균관대학교 |
편집위원 | 강세원 | 동서대학교 |
고유경 | 원광대학교 | |
김상돌 | 강원대학교 | |
박정옥 | 연세대학교 | |
송민선 | 건양대학교 | |
유미애 | 아주대학교 | |
이종은 | 가톨릭대학교 | |
조옥희 | 공주대학교 |
본 규정은 한국가정간호학회 회칙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그리고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가정간호학회 편집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연구역량이 뛰어난 국내·외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한국가정간호학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구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영문, 통계 등)을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한국가정간호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4) 투고 및 게재예정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결정
2. 학회지 논문투고 및 심사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3.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항
(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준비
4.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은 가정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정간호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정원) 심사위원 수는 40명 내외로 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학과)교수 중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가정간호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판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1.이 규정은 2007년 4월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12년 2월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6.이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한다.